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4조 (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별표 5에 의하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면허증의 기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기재요령
1. 일반사항 가. 면허증발급 일반기준 (1) 해당 분야 시험 합격자의 면허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2) 시험 합격자가 별도의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 발급한다. (3) 통신사면허는 「전파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격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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