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7조 (면허의 상하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면허의 상하등급) 「선박직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별 상하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해사ㆍ기관사 또는 통신사는 각각 등급별 순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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