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4조 (구직등록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한 사람의 취업알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직등록자를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그 직급별(필요시에는 직급을 세분한다)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선원의 구직등록 및 사용자의 구인등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급별 접수순서로 분류하여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행정처분심의결의서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 종류 및 번호) | 성 명 | (한문) 소 속 및 직 명 | (직명) (결정주문) | (결정주문) (이 유) | (이 유) 년 월 일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제5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직급분류표(기호)
구 분 | 구 분 | 구 분 | 상 선 | 상 선 | 상 선 | 어 선 | 어 선 | 어 선 해 기 사 | 구 분 | 구 분 | 항 해 | 기 관 | 통 신 | 항 해 | 기 관 | 통 신 해 기 사 | 면허별 | 1 급 | N 1 | E 1 | R 1 | FN 1 | FE 1 | FR 1 해 기 사 | 면허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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