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5조 (미취업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미취업자의 관리)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은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대장을 정리하고 미취업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1.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2.이직한 사람 또는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확인된 사람
3.직급변경(상위면허 취득자 포함) 및 부서 이동을 신청한 사람
4.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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