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원수첩의 보관기간) 선원수첩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급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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