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6조 (선원수첩의 보관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수첩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급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원수첩의 보관기간) 선원수첩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급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하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폐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선원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