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5조 (유치인 일과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장내에 별표 1의 유치인 표준일과표를 작성ㆍ게시하고 유치인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별지 제1호(갑)서식]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수사계장 | 수사계장 | | | | | 유치인보호 주무자 | 유치인보호 주무자 | 유치인보호 주무자 | 유치인보호 주무자 | 유치인보호 주무자 | 유치인보호 주무자 | | | | | | 서 장 | 서 장 | 서 장 | 서 장 | 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유치인 표준일과표
시 간 | 일 과 내 용 | 비 고 07:00∼07:30 08:00∼09:00 12:00∼13:00 18:00∼19:00 21:30 | 기상, 세면 및 청소 조식 중식 석식 취침 | 인원 및 환자발생 여부 점검 ◦유치장 질서유지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TV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