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6조 (피난 및 일시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유치장 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하여 유치인을 다른 장소로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일시 석방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협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삭 제)
③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인을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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