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8조 (유치인보호관의 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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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그 밖에 유치인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해야 하며, 근무 교대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사람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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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그 밖에 유치인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해야 하며, 근무 교대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사람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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