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조 (인권의 존중)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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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유치 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유치 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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