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8조 (호송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관서의 장(해양경찰청의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해야 한다.
수사부서의 장(해양경찰청의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ㆍ감독해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호송주무관은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1. 심적대비2. 포승 및 시정방법3. 승차방법4. 도로변 또는 교량 등 통행방법5. 중간연락 및 보고방법6.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7. 숙식 및 물품구매 교부방법8. 용변 및 식사 시 주의사항 등
(삭 제)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 전 호송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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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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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