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8조 (차량호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또는 일반차량 등으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피호송자는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2. 호송관은 제1호 단서에 따라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그 밖에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3. 호송관은 호송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4. 호송관은 화물자동차 등 덮개가 없는 차량으로 호송할 때에는 적재함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의 도주 및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5. 호송관은 공중의 평온을 위한 피호송자의 신속한 이송 및 피호송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피호송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