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7조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표 2의 감독순시 기준표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유치장의 열쇠는 유치인보호관에게 임의로 맡겨서는 안 되며, 일과 중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일과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피의자 입감ㆍ출감 지휘서
■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담 당 | 수사계장 | 유치인보호 주무자 | | | |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입감ㆍ출감 지 휘 서 | 피 의 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감독순시 기준표
구 분 | 책 임 자 | 순 시 회 수 일과 중 | 1. 해양경찰서장 | 필요시 일과 중 | 2. 유치인보호주무자 | 매일 1회 이상 일과 중 | 3. 수사계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사람 | 매일 2회 이상 일과 후 및 토ㆍ공휴일 | 당직사령(당직관) 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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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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