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치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 등과의 면담절차 및 방법 등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9조 중 변호인과의 접견ㆍ접수에 관한 사항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관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