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유치인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 등과의 면담절차 및 방법 등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9조 중 변호인과의 접견ㆍ접수에 관한 사항에 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보호관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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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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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