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7조 (비상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의 도주, 재해,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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