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72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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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1. 관내에서 피호송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호송관으로부터 도주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도주 피의자의 수배 의뢰가 있을 경우2. 피호송자의 숙박을 위한 입감의뢰가 있는 경우3. 피호송자가 사망, 부상, 질병으로 업무협조를 요청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고신고 또는 호송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1. 관내에서 피호송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호송관으로부터 도주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도주 피의자의 수배 의뢰가 있을 경우2. 피호송자의 숙박을 위한 입감의뢰가 있는 경우3. 피호송자가 사망, 부상, 질병으로 업무협조를 요청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고신고 또는 호송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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