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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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관은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주,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경우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전화, 전보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에 보고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해야 한다.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경우가. 즉시 사망지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나. 인도를 받은 해양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다.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지방검찰청에 통보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8조 등에 따라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시, 읍, 면의 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해야 한다.3. 피호송자가 병에 걸렸을 경우가. 경증으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경우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해야 한다.나. 중증으로 호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인도해야 한다.다. 나목에 따라 인수한 해양경찰관서는 즉시 피호송자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해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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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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