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4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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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인보호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 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유치실별로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분담시킬 수 있으며, 검사결과 시설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유치인이 위험물 등을 신체 내 또는 유치실 내 은닉 여부2. (삭 제)3. 통모하기 위한 서신 등의 은닉 소지 여부4. 유치실의 천정, 벽, 바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정성 여부5. 화장실, 창문, 환기통 등에 설치된 철망, 철책의 견고성 여부6. 유치실 출입문이나 유치실문을 젓가락, 성냥개비, 철사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는지의 여부7. 유치실 밖에서 창문으로 쇠톱 등 위험물을 던져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8. 2층으로 된 유치실의 경우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9.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10.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보호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11. 그 밖에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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