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9조 (접견시간 및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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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2.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3. 유치인을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접견인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접견인 중 가족의 수가 많거나 타 시ㆍ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일 경우 당해 해양경찰서 유치장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인까지 그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의 접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2.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3. 유치인을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접견인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접견인 중 가족의 수가 많거나 타 시ㆍ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일 경우 당해 해양경찰서 유치장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인까지 그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시간 및 접견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유치인의 접견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접견 시에는 접견을 신청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유치인과의 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입회한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⑤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경우 대화 내용이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입회한 유치인보호관 등이 접견을 중지시키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접견도중 검사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하고 암호 등으로 상호의사를 주고받지 않도록 엄중히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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