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9조 (접견시간 및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2.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3. 유치인을 동시에 접견할 수 있는 접견인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접견인 중 가족의 수가 많거나 타 시ㆍ도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일 경우 당해 해양경찰서 유치장 접견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인까지 그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시간 및 접견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유치인의 접견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접견 시에는 접견을 신청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유치인과의 관계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입회한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경우 대화 내용이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입회한 유치인보호관 등이 접견을 중지시키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접견도중 검사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하고 암호 등으로 상호의사를 주고받지 않도록 엄중히 관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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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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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