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5조 (석방상의 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유치인을 석방함에 있어서는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9조에 따라 보관중인 위험물 및 휴대금품 등을 정확히 반환하고 석방일시, 석방 후의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은 석방되는 유치인이 유치 중인 사람의 죄증인멸 등을 위한 비밀서신, 암호문 등을 지참하거나 추후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제10조에 따른 신체 등의 검사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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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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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