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 (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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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송관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호송관으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피호송자의 죄질, 형량, 범죄경력, 성격, 체력, 사회적 지위, 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의 호송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은 호송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 피호송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여성경찰관을 포함해서 지정해야 한다.
③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경위 이상 1명을 지휘ㆍ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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