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0조 (선박호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호송자를 선박으로 호송할 때에는 선박의 객실 또는 화물실에 승선 시켜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소형선박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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