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7조 (피호송자의 숙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해양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해야 한다.
②호송관은 제1항에 따른 숙박을 시킬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숙박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