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7조 (피호송자의 숙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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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해양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해양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해야 한다.
②호송관은 제1항에 따른 숙박을 시킬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숙박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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