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0조 (수사자료 등의 발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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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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