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 (변호인과의 접견에 관한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에 있어서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해야 하며,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은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수수를 발견한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물건의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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