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4조 (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해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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