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6조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ㆍ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물건 중 식량과 의류품을 수수하는 때에는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는 제3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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