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5조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와 함께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를 거쳐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사망, 도주 등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을 말한다)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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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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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