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1조 (유치인의 요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변호인의 선임 등에 관한 요청2. 처우에 관한 요청3. 환형 유치된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요청4. 질병 치료 요청5.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변호인의 선임 등에 관한 요청2. 처우에 관한 요청3. 환형 유치된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요청4. 질병 치료 요청5.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등
②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