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3조 (인권침해 진정권의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그 밖에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서장 등"이라 한다)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 등은 유치인이 진정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 및 방해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열람ㆍ압수ㆍ폐기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유치인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장 내에 인권침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유치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용지ㆍ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치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유치인이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도록 한다.
해양경찰서장 등은 유치인이 진정권 행사와 위원 등과의 면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경찰서 청문감사계장은 매일 일과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 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