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9조 (열차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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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호송자를 열차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피호송자를 열차의 객실 또는 화물차안에 승차시켜야 하며, 열차의 승강구, 연결장소, 출입문, 세면장소 및 화장실 등에 승차시켜서는 안 된다.2. 호송관은 열차의 구조, 일반승객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상 감시해야 한다.3. 피호송자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별한 안전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피호송자를 승ㆍ하차시킬 때에는 일반 승객들이 승ㆍ하차한 뒤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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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호송자를 열차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1. 피호송자를 열차의 객실 또는 화물차안에 승차시켜야 하며, 열차의 승강구, 연결장소, 출입문, 세면장소 및 화장실 등에 승차시켜서는 안 된다.2. 호송관은 열차의 구조, 일반승객 그 밖에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상 감시해야 한다.3. 피호송자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각별한 안전조치가 마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피호송자를 승ㆍ하차시킬 때에는 일반 승객들이 승ㆍ하차한 뒤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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