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4조 (영치금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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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2. 피호송자가 호송도중에 필요한 식량ㆍ의류ㆍ침구류 등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맡긴다.3. 물품은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로 직접 송부할 수 있다.4.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할 경우의 보관책임은 호송관서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한 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2. 피호송자가 호송도중에 필요한 식량ㆍ의류ㆍ침구류 등을 본인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맡긴다.3. 물품은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한다. 다만, 위험하거나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로 직접 송부할 수 있다.4.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운송을 위탁할 경우의 보관책임은 호송관서에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한 관서에 보관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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