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3조의2 (머리보호장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유치인이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경찰관은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경찰관은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유치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수시로 유치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유치인이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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