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 (수갑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나. 미성년자ㆍ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ㆍ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삭 제)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은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해양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갑 등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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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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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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