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4조 (변호인과의 접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형사소송법」제30조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이하 "접견 등"이라 한다)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②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에 따른 접견 또는 서류ㆍ물건의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실 또는 접견에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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