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8조 (식량 등의 자비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송관은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호송관은 피호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식량 등의 구입비용을 제54조제2호의 금액에서 지급한 때에는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