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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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③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보호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④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관리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서의 당직사령ㆍ당직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일과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피의자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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