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해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보호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유치인보호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관리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의 당직사령ㆍ당직관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일과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며, 피의자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