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2조 (환경 및 시설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치실 내부는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환기통, 화장실 등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