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인보호관은 근무복 착용 및 용모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어ㆍ태도 등을 바르게 하여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해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2.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3. 중범죄나 먼저 입감된 사실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4. 언쟁, 소란 등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5. 건물, 유치실 시설 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6. 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 중 고의로 혼란한 상황을 일으키거나 식사한 후 식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7. 질병의 발생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ㆍ고민하는지 여부9. 유심히 유치인보호관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10.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는 행위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유치인보호관은 자살 또는 도주 등 사고가 우려되는 유치인에 대해서는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록하고 특별히 관찰해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유치장에는 관계직원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유치인보호관은 소속 해양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 없이 필요 없는 자의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유치실의 열쇠는 응급조치 등에 대비하여 근무 중인 유치인보호관 중 선임 유치인보호관이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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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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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