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6조 (유치인보호관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 수와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유치인 보호에 필요한 인원의 유치인보호관을 유치장에 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을 배치할 때 유치인보호주무자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선발 및 배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보호관으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폭행ㆍ가혹행위 및 불법체포ㆍ감금 등 인권침해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③해양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이 배치 즉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미리 관계규정을 숙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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