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8조 (접견 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유치인이 변호인이 아닌 자와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한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유치인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찰관이 입회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도주ㆍ자해ㆍ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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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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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