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3조 (호송 중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송관은 호송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 수수행위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2. 피호송자에게 흡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3. 도심지, 번화가 그 밖에 복잡한 곳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4. 피호송자가 용변을 보고자 할 때에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거나 화장실문을 열고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안 된다.6. 항상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7. 호송 중 피호송자에게 식사를 하게 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열차, 선박, 항공기에 의한 호송일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8. 호송 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7 시행된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