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7조 (도보호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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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피호송자 1명: 피호송자 1보 뒤, 좌측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줄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한 장소까지 호송2. 피호송자 2명 이상 5명 이내: 포박한 피호송자를 1보 거리로 세로줄을 지어 포승줄로 연결하여 호송관 1명은 제1호에 따라 호송하고, 다른 호송관은 피호송자열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열과 1보 또는 2보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호송3. 피호송자 6명 이상: 도로의 사정에 따라 2열 또는 3열 종대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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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인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피호송자 1명: 피호송자 1보 뒤, 좌측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줄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한 장소까지 호송2. 피호송자 2명 이상 5명 이내: 포박한 피호송자를 1보 거리로 세로줄을 지어 포승줄로 연결하여 호송관 1명은 제1호에 따라 호송하고, 다른 호송관은 피호송자열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열과 1보 또는 2보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호송3. 피호송자 6명 이상: 도로의 사정에 따라 2열 또는 3열 종대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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