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2 (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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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체포ㆍ구속된 외국인 유치인의 해당국 영사관원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접견 등 금지에 관해서는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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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체포ㆍ구속된 외국인 유치인의 해당국 영사관원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접견 등 금지에 관해서는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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