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2 (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포ㆍ구속된 외국인 유치인의 해당국 영사관원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접견 등 금지에 관해서는 제37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