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8의2조 (징계의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금전ㆍ물품ㆍ부동산ㆍ향응 등 유ㆍ무형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때 또는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물품 등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 등을 한 때2.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5.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6.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7.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8.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9. 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한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10.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2.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때1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