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의2조 (국산화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외국에서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란 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이 조달한 실적단가
규칙 제39조의4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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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의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에 따라 개발된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 (수입가격-개발단가) × 0.5]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개발단가가 수입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발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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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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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