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의3조 (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구입부품 또는 수입부품 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부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들의 총액을 기준으로 절감비율을 판단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단위당 단가의 절감 비율을 계산하며, 이 경우 물가인상률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수입부품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방규격 개정 승인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1. 방위사업청의 조달실적 단가2. 각 군의 조달실적 단가3.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의 구매실적 단가4.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적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의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3항의 실적 단가 중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제3호의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실적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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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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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