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의3조 (국방규격 개정시 실적가격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구입부품 또는 수입부품 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국방규격의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부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들의 총액을 기준으로 절감비율을 판단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단위당 단가의 절감 비율을 계산하며, 이 경우 물가인상률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국방규격 개정 전 방산원가대상물자 부품의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수입부품의 경우에는 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방규격 개정 승인 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1. 방위사업청의 조달실적 단가2. 각 군의 조달실적 단가3.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의 구매실적 단가4.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이 조달한 실적단가(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수입면장 등의 실적증빙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④규칙 제39조의5제1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가격은 제3항의 실적 단가 중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방규격 개정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⑤제3항제3호의 국방규격 개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실적 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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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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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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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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