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0조의2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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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상시 보유할 것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 3명 이상을 상시 보유할 것가.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나.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사람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서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일 것
②방위사업청장은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이 고의로 인한 업무태만 또는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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