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의2조 (감가상각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새로이 기계장치ㆍ치공구ㆍ검사용계기ㆍ금형ㆍ전용구축물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에 대한 상각비로서 그 계산방법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1.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로 한다. 단, 스마트공장에 투자한 자산(기계장치, 공기구 및 치공구, 금형, 검사용계기)의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하며 총기계가동시간(m/h)을 기준으로 배부하여 계산한다.2.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생산능력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상각비를 계산한다.3. 계약기간과 제1호에 의한 내용연수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치공구, 검사용계기 및 금형과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용구축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고정자산대장에 등재하여 감가상각방법으로 비용화 할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당해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제작 또는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로 계상된 것은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취득가격이나 계약당시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가액을 말한다.1. 외부구입 시에는 구입대금에 그 자산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등) 다만,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의 특수관계인인 방산업체로부터의 취득자산은 해당 방산업체의 장부가액(재평가차액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 자가제작 시에는 제조원가에 자산의 설치완료까지 발생한 부대비용(설치비, 시운전비, 등록세 등) 및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한 금액(건설자금이자는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의미한다. 단, 차임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당해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3.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액 등이 결정되어 계약체결 이전에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자산의 재평가액(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 모형으로 인한 장부가액(순잔액)의 변동은 제외). 다만,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재평가액이 정액법 기준의 장부가액(순잔액) 보다 작은 때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다.4. 「법인세법」에 의거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거나 가치의 증가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가액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한다.
방위산업전용시설을 처분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단가 산정시 감가상각대상금액 총액에서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된 처분이익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 각호에 의한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가 회계결산서와 상이할 경우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항제2호의 정액법에 의한 기간 감가상각비 계산은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4항의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당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1. 당해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는 전용자산은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조달물량의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당해 연구개발 및 시제생산에만 사용하는 자산은 연구개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2.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또는 규칙 제7조의 적정배부기준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이하 "생산계획물량"이라 한다) 이 통보된 경우에는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단위당 상각비는 제3항의 취득가격(또는 장부가액), 제5항의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내용연수의 변경 또는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당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후에도 미상각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비(직접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는 증가된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반영되어 적용될 때까지 재평가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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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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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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