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7의2조 (청사 내 작업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내(각 부서의 장이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에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내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기상청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상청 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한정하여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망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작업장소 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보안통제 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기상청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각 부서의 장은 용역업체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본조신설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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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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