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1조(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당사자는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1.
2.제10-11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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